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된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한게 된 경위와 위조 인지 여부 등을 캐물었지만 김 과장은 “위조를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 입수에 동일한 국정원 협조자가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 과장과의 연결 고리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