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도 못 갚는 ‘깡통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기 전 3개월 동안 유예해주는 경매유예제도가 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2600여 개에 달하는 금융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 중개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금감원이 추진하는 하우스푸어 구제책 중 하나다. 그동안 금감원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및 LTV(담보인정비율) 초과분의 만기 연장 등 단기적인 구제책을 실시해왔다.
경매유예제도 참여 금융회사는 은행(18개), 단위농협(1165개), 신협(953개), 산림조합(142개), 저축은행(93개) 등 총 2569개다.
경매유예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간사 금융회사를 국민은행에서 은행연합회로 변경하고, 협약 및 세부업무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운영키로 했다. 협약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재성 부원장은 “먼저 은행권에 준비상황, 전담직원 배치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