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오피스텔 불법숙박업 의혹을 입건전조사(내사) 중인 경찰이 문씨 소유의 오피스텔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문씨의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저울질하고 있다.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숙박업 의혹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주 영등포구청이 수사의뢰한 문씨의 불법숙박업 의혹에 대해 영등포경찰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2021년 6월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씨는 제주도에서도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을 받으며 이와 관련해선 제주자치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투숙객이 실제 묵었는지 등을 파악해 문씨의 불법숙박업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 업소에 사람이 머물렀는지,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으며 CCTV 등을 분석해봐야 한다”며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선 “사건이 접수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사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 당일 입건된 문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파악돼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방문한 경기 양주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다른 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며 통상적인 다른 교통사고에 준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송치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음주운전과 관련해 추가 소환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으로 기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아는 분명히 정상적 출생 이후 방치돼 사망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피의자들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객관적, 정황적 진술을 봤을 때 살인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태아들을 추가로 화장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화장 관련) 입건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