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폭행·재벌子 행세’ 전청조 징역 4년…“죄질 나빠”

法 “전청조, 피해자 돈으로 호화 생활”
檢 “사기 피해자 7명…피해액 3.2억 달해”
본건은 항소심 진행 중…1심 징역 12년
  • 등록 2024-09-04 오후 2:43:46

    수정 2024-09-04 오후 2:43:4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재벌가 아들 및 여자 승마 선수 행세를 해 수억원 규모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협박·주거침입·사기·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의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10여차례 때리고 같은 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지난해 10월 만남을 거부하는 남씨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또 재벌가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 2500여만원을 뜯어내고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여성 승마 선수를 행세하며 결혼 내지 교제를 빙자해 대회 참가비 등 명목으로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연하며 자신이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해 A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게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2차 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3억 2000만원으로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앞서 일어난 사건 등을 계기로 지금은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그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저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동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혼외자나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교제할 것처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 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전씨에게 송금했는데 전씨는 편취한 돈으로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린 학생을 훈계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품인 골프채로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지칭하며 주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전씨 측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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