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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유예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2년간 법 적용 준비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그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고 노동자 안전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며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법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사업장 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안전보건인력 부족 등 문제로 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주당에서는 중처법 유예안 논의에 ‘조건’을 붙이며 협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조건으로 걸었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2조 예산 확보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어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준비되지 않은 중소 사업장에 법을 확대 시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끝까지 협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이전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