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1월부터 더 받고…납부자 7월부터 더 낸다(종합)

지난해 62만원 받았다면 2만2320원↑ 649만명 혜택
기초연금 2023년 32만3180원→2024년 33만4810원
평균소득 4.5%↑ 납부액 상한 617만원 하한 39만원
  • 등록 2024-01-09 오후 4:01:32

    수정 2024-01-09 오후 7:05: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3.6% 인상된다. 64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납부자는 오는 7월부터 일부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법령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액을 조정하는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였다. 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지난해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A씨의 경우 이달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2320원(3.6%) 인상된 64만2320원을 받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 오른 것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약 701만명의 고령자가 대상이다.

연금 수급액 상승과 함께 납부액도 오른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데, 최근 A값이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가입자들이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0원 초과∼2만4300원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 달 수입이 39만원이 안 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오른다. 반면 한 달에 617만원 이상 소득 가입자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최상한액 납부자 대부분이 사업장가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분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 개인은 1만2150원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인상분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조정 대상자가 243만명, 하한액 조정 대상자가 18만5000명으로 모두 261만명가량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며 “이들은 전체의 14% 정도로, 나머지 86%의 보험료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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