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법령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액을 조정하는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였다. 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지난해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 오른 것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약 701만명의 고령자가 대상이다.
이에따라 한 달 수입이 39만원이 안 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오른다. 반면 한 달에 617만원 이상 소득 가입자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최상한액 납부자 대부분이 사업장가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분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 개인은 1만2150원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인상분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조정 대상자가 243만명, 하한액 조정 대상자가 18만5000명으로 모두 261만명가량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며 “이들은 전체의 14% 정도로, 나머지 86%의 보험료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