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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B씨는 지난해 자신와 부서 팀장, 주무관 등 3명과 A씨의 수업 중 발생한 일이 아동학대 사례가 맞는지 논의하고 ‘A씨의 언행이 주씨 아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수업을 진행하며 주씨 아들에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을 했다.
다만 B씨는 전체 4시간 분량의 녹취록 중 일부 부분만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A씨 변호인이 “아동학대 사례 회의 참석자들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었느냐”고 묻자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했다. 또 B씨는 A씨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당사자에게 확인했는지에 대해 묻자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훈육의 취지에서 한 말일 뿐 아동학대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녹취파일에서 ‘밉상’ 등 발언도 A씨의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 7월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주씨 부부가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