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도비만'도 현역 판정…'신체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BMI 35~39.9도 4급 아닌 3급 판정
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도 기준 완화
단, 정신질환 판정 기준은 강화키로
  • 등록 2023-12-14 오후 5:03:14

    수정 2023-12-14 오후 7:22: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39.9의 ‘고도비만’ 병역의무 대상자들도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일 경우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한다.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이다.

그간 BMI 16.0 미만~35.0 이상은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미만으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또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지만,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병역판정검사 (출처=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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