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일 경우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한다.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이다.
그간 BMI 16.0 미만~35.0 이상은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미만으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지만,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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