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경찰, 재청구 방침

통신내역 압색 영장 기각 “범죄사실 소명 부족”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 조사 적극 협조”
11월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조사 예정
  • 등록 2023-10-31 오후 2:05:38

    수정 2023-10-31 오후 2:05: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권지용(35·활동명 지드래곤)씨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권씨의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또 권씨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 마약을 공급한 의사,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관계자 등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던 중 해당 주점 실장 A(29)씨를 구속하고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 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수현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권씨는 다음 달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권씨는 내달 6일 오후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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