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유죄'에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취소 논의 착수"

"입학전형공정위 논의 예정…일정 협의 중"
  • 등록 2023-09-18 오후 4:59:28

    수정 2023-09-18 오후 4:59:28

[이데일리 김윤정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연세대가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입학전형공정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일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원씨는 이 인턴확인서를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 입시에 활용해 합격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세대 학칙상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나 변조는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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