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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지역별 위판장과 공판장에 방사능 분석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총 1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마핵종분석기는 수산물 시료에서 방출된 감마선이 검출기에 부딪히면 감마선의 에너지 크기에 비례해 검출기 내부의 전자에 변화가 생기며, 이 변화의 차이를 증폭기에서 증폭시켜 신호화하여 세슘과 요오드를 검출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보조율 70%로 민간자본보조금 21억원을 전액 수협중앙회에 보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협 측이 공간 확보 문제, 장비 구입가격 일부(30%) 등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더 많은 검사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의 전문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돼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수부는 지난해에 장비를 도입하고 올해 초부터 운용을 개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공판장 방사능분석 장비를 조속히 도입·운용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산 참돔·멍게·방어 등 원산지 위반 많아…“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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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기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가 많은 품목을 보면 활참돔(24건), 활가리비(18건), 활멍게(11건) 등이 상위권이었다. 이들 품목은 전체 위반건수 중 절반이 넘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등 일부 어종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단속횟수를 늘리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