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여당 적극 입법”…與 민당정 간담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했다.
경제계는 만찬 자리에서 이달을 끝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크다고 토로하면서 제도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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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강력 요구에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63만개, 근로자는 600만여명 된다”며 “이들 중소기업과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에겐 하루하루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법과 연계하려는 野…입법 절차 ‘난망’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려 해도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야 논의를 시작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개정안 상정조차 못한 상황이어서다. 환노위원장과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다. 우선 임시국회가 열리면 개정안 상정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거래)할 정도로 한가한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노조법은 노조 활동에서 불법 행위 저질렀을 때의 위법 사항 문제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벤처기업 82%일 정도로 민생 문제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노조법과 절대 연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여야가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여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비롯한 여야 쟁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민주당도 이대로 일몰제가 폐지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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