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 중랑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6·1지방선거 당시 ‘과일상자 전달’ 지지 호소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
  • 등록 2022-11-28 오후 4:20:08

    수정 2022-11-28 오후 4:20:0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류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 요청으로 해당 봉사자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류 구청장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중랑구청 앞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출마 기자회견을 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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