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모친과 '사문서 위조' 의혹…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 母 최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 등록 2022-06-07 오후 3:17:24

    수정 2022-06-07 오후 3:17:2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 최모(74)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김 여사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최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이 김 여사 회사의 감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최씨의 범행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김씨의 회사 감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 역시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30일 “기존 검찰 처분이 있었고, 그 외에 새로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세행은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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