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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는 “횡령금인지 몰랐느냐”,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B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고 생활비 등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 거래 내역에 A씨가 공모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4일 A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B씨와 동생 C씨를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173억원, 148억원의 수표 1장씩 발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또 2018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을 맡기로 했다는 문서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일부는 동생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 역시 ‘횡령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형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