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도운 前 전산 담당자도 구속

횡령금 투자하는데 조력
우리은행 직원·동생은 구속송치
  • 등록 2022-05-06 오후 11:56:33

    수정 2022-05-07 오전 12:00: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때 도움을 준 공범이 구속됐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6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는 “횡령금인지 몰랐느냐”,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B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고 생활비 등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 거래 내역에 A씨가 공모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4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와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에 파견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퇴사한 이후 주식 전업투자자로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도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씨와 동생 C씨를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173억원, 148억원의 수표 1장씩 발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또 2018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을 맡기로 했다는 문서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일부는 동생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 역시 ‘횡령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형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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