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 지난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구속기소

  • 등록 2021-07-15 오후 1:52:31

    수정 2021-07-15 오후 1:52:3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두 달이 막 지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구속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산후도우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방 안에서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B군을 수차례 떨어뜨리거나 흔드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잠들지 않고 칭얼대면 욕설을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학대 정황은 B군이 A씨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B군은 두개골 골절, 망막출혈, 뇌출혈 증상 등을 보였다. 이를 확인한 병원 측이 학대를 의심해 신고해 알려졌다.

B군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숨졌다.

피해 부모 측은 “사건 당일 아이 상태가 이상하자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먼저 전화했다. 그 배우자가 119에 신고했는데 그마저도 집 호수를 잘못 알려줘 긴급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수로 B군을 떨어뜨렸을 뿐 악의적이거나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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