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반성中"

  • 등록 2021-04-29 오후 2:35:39

    수정 2021-04-29 오후 2:35:3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길거리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와관련 소속사 측이 입장을 전했다.

부산지검은 장 의원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아들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 (사진=연합뉴스·노엘 인스타그램)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장씨와 장씨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A씨는 그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밀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위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장씨 소속사 글리치드 컴퍼니 측은 이날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이유를 막론하고 소속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티스트 또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위해 노력하겠으며, 당사도 앞으로 아티스트의 관리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용준(활동명 노엘) 측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리치드 컴퍼니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노엘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노엘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4월 15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음을 전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이유를 막론하고 소속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티스트 또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논란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위해 노력하겠으며, 당사도 앞으로 아티스트의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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