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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내년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P2P(개인간 거래) 대출 법제화를 위한 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P2P대출은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 규모에 그쳤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6조2000억원으로 2년 반만에 5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P2P금융 관련 법적 장치의 부재로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피해, 업계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진입제도의 경우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규정했다.
영업 행위 규제와 관련해선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리와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도록 했으며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이밖에 P2P업체는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금융당국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앞으로 법안은 국회 본위의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치며, 법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