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

P2P업체, 등록 의무화…위반시 형사처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화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한도 제한
  • 등록 2019-08-22 오후 2:45:34

    수정 2019-08-22 오후 2:51:49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내년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P2P(개인간 거래) 대출 법제화를 위한 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P2P대출은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 규모에 그쳤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6조2000억원으로 2년 반만에 5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P2P금융 관련 법적 장치의 부재로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피해, 업계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은 P2P업체의 진입제도와 영업행위 규제·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진입제도의 경우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규정했다.

영업 행위 규제와 관련해선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리와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도록 했으며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투자금 등 보호를 위한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했다. 또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토록 했으며, 투자자별 투자한도도 제한했다. 금융회사는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P2P업체는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금융당국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앞으로 법안은 국회 본위의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치며, 법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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