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얼굴 리얼돌, 비용 천문학적”VS“리얼돌, 성범죄↑”

  • 등록 2019-08-19 오후 2:14:14

    수정 2019-08-19 오후 2:14:1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리얼돌 판매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리얼돌 수입업체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는 19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연예인·지인의 얼굴을 본 뜬 리얼돌 제작이 가능한 것에 대해 “실존 인물의 동의 없이 그 사람과 같은 제품을 만들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많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여성 판매자분이 본인의 얼굴을 본뜬 제품을 개발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 업체가 판매하는 성인용품 리얼돌. (사진=연합뉴스/온라인 캡처)
이어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주세요’ 할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하는 얼굴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이 만든다는 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리얼돌을 사용하면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선 “이건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논리라고 생각한다. 이건 남성들이 실제 인형과 실제 인간을 구분 못한다는 그런 말인데 이건 좀 실제 리얼돌 사용자나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성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리얼돌 유통 반대 입장인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리얼돌에 대해 “여성이 오직 성욕을 해소하는 존재로만 치환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26만명이 넘는 분들이 (리얼돌 수입 반대) 국민청원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청원을 많이 한 이유는 여성들이 리얼돌을 질투해서 본인들이 몸값이 떨어질까 봐 경쟁상품이 나오니까 생존경쟁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리얼돌의 유통 허가는 남초 커뮤니티 이야기처럼 여성이 인간이 아니라 인형 혹은 성욕 풀이 대상, 혹은 인형과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리얼돌 제작·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사용을 잘못하는 게 문제 아니냐’는 의견엔 “사실 성인용품 판매점 일부에서 사이트 전면부에 리얼돌을 홍보하고 있다. 홍보 방식을 봐도 절대로 이게 성욕 해소 목적 외에 다른 의료, 교육 등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부대표는 “리얼돌로 성욕해소가 되면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하고 공창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된 건 성매매 합법화 지역에 오히려 성폭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거래 대상 혹은 인간이 아닌 존재, 폭력과 혐오에 둔감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마련됐을 때 오히려 성폭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리얼돌의 합법화 또한 이렇게 여성을 거래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성욕을 풀 존재로만 보는 그와 같은 시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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