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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2일 “현재 해군은 부대 내 성소수자를 색출 중”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비인격적인 질문을 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이 성소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군형법 92조 6항인데,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성소수자 색출이 병사의 고민상담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 군인 A씨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병영생활상담관’에 찾았다. A씨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백했지만, 상담사는 이 사실을 A씨의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헌병대는 A씨로부터 다른 성소수자 군인을 추궁했다.
또한 헌병대는 B씨에게 “너 성수자 맞느냐” “언제 성소수자가 됐느냐” “데이트 앱을 시연해 봐라” 등 수사와 상관없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헌병대가 C씨에게도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차별과 혐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며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반인권적 언사로 색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은 수사관을 엄중 처벌해야한다”며 “내담자를 보호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 색출 사건을 가져온 병영생활상담관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