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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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택과 집무실이 압수수색 당한 27일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니까 최대한 충분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이 과정(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도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지사가 출근하자 아내 김혜경씨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 입회하에 이 지사의 집무실에 들어가 30여분만인 낮 12시 5분경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김 여사는 선거 때 활용한 후 지난 4월 교체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