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 마련

환경부·고용부·산업부 손잡고 서류 중복 없애
이달부터 하나의 서식 작성·제출 허용
  • 등록 2017-01-23 오후 12:00:00

    수정 2017-01-23 오후 12:00:00

△정부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을 찾아 화학사고 현장대응 특수차 내부 장비를 살피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이 이달부터 하나로 통일된다.

정부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 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 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특화돼 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사업장과 PSM(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특화돼 있다.

이 같이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도,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안전보건공단·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여수·울산·대산·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구미·청주·울산·전주) 설명회를 열었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 작성 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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