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5일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강구하는데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6일 접촉을 갖고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복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2:1)를 적용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고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수를 몇 석으로 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편차 2:1 원칙을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구는 9석 가량 감소하고 수도권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여러가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놓고 농어촌 선거구 감소 최소화 효과와 선거구별 형평성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도시지역은 소선거구, 농어촌지역은 중대선거구의 복합선거구제나 농어촌 특별선거구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인구 하한·상한선 산정방식 조정도 복안에서는 빠져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지만, 인구 하한·상한선 조정은 들어가 있지 않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표측 한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이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한 석패율제는 논의해 볼수 있다. 여야 모두에게 유불리가 없는 제도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연동형이 아닌 일본식의 병립형이라면 새누리당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비례대표를 줄여서 도입하는 것은 안되고 시·군·구 분할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비례대표 축소가 없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초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한 뒤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중앙선관위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확정된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농어촌 의석수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제도 유지를 하려면 의원 정수를 아주 고정해놓고 방법을 찾다 보면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다”면서 “최소 범위 내에서 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당, 인구 하한·상한선 조정에 관심…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여지 둬 =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대안을 내놓으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의원정수 확대나 자치 시·군·구 분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신 인구 하한·상한선 조정에 긍정적이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인구 하한을 조금 내리고, 상한을 조금 내리고 하다보면 농촌 지역구가 하한에 걸리는 데가 많기 때문에 농촌 지역구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도시 지역구는 조금 덜 늘어난다. 그래서 259석이나 이 정도 선에서 맞춰지면서 농촌지역의 지역구 감소를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검토해볼만하다.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지역구에서 조금씩, 동을 분할한다든지 군에서 면을 분할한다든지 해서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원칙에 흔들리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야당 안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뒀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무슨 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그건 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의견이 모아지면 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한 후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지난 2일에 이어 6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해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방안과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논의한다. 획정위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위해 인구 하한·상한선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10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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