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도심형 다세대·연립 공공임대주택 나온다

  • 등록 2014-10-30 오후 2:49:24

    수정 2014-10-30 오후 3:16:3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정부가 아파트 위주로만 짓던 공공임대주택을 젊은 직장인이나 저소득층 수요가 많은 도심 내 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도 공급한다.

또 내년까지 매입·전세 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추가로 풀고, 지지부진했던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2년 줄인다.

정부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입주 시기를 앞당겨 전셋집의 월세 전환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서민층을 돕겠다는 의도다.

조립식 다세대·연립 임대주택 나온다

먼저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 일부를 다세대·연립주택으로 공급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2~3년이 걸리는 아파트 위주로 건립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지어 전·월세 가격이 널뛰는 지역에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건설 단가를 높이고, 건축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차원에서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개발로 사라지는 저가 주택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택지 등을 적극 발굴해 100가구 안팎의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짓는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 등 연립·다세대 주택에는 정부의 건설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금리를 현행 연 5~6%에서 시중금리 수준인 3.8~4%로 낮추고, 30가구 이상 건축시 1%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다. 국토부는 대출 심사를 강화해 공급 과잉 상태인 원룸형 주택 대신 투룸형 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은 내년까지 전국에 최대 1만3000가구가 더 풀린다. 매입·전세 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빌려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연내 공급이 예정됐던 1만4000가구는 다음 달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에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내년에도 공급 물량을 기존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을 사거나 빌릴 때 들어가는 정부 지원액을 가구당 500만원씩 늘려 비교적 양질의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임대주택들은 향후 전·월세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서울 구로·송파·영등포구 등과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 철거로 이주 수요가 대거 발생하는 서울 강남4구 등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의해 이주 시기를 최장 1년까지 조정토록 하고,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심의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 10→8년으로 단축

민간 손을 빌려 임대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10년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장기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기준 용적률을 너무 낮게 책정해 인센티브를 받아도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이 정한 용적률 최대치가 200%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준 용적률이 150%에 불과해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도 최대 용적률이 180%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이 짓는 10년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한 해 동안 기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1500만원 상향하고, 전용면적 60~85㎡ 주택에 적용되는 융자 금리는 기존 연 3.7%에서 3.3%로 인하한다.

또 정부는 내년 말까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간 임대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준시가 6억원 및 전용 135㎡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임대리츠 공급 물량은 2017년까지 현재 계획한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착한 민간 임대주택’이다. 올해 초 도입됐지만 임대 조건이 까다로워 올 9월까지 등록 실적이 256가구(9월 기준)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준공공 임대의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등록한 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난 뒤 LH가 집을 감정가로 사주는 매입 확약 조건을 제공키로 했다. 주택 매입 자금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금리를 연 2.7%에서 2%까지 대폭 낮추고, 준공공 임대로 사용하는 다세대·연립주택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 및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그간 공급이 뜸했던 10년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다시 활발히 지어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됐을 때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급한 것은 불안정한 전세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전세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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