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쓰리데이즈’는 함봉수(장현성 분)가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경호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반전스토리가 전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무부가 SNS를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한 법적해석을 올려놓으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오전 법무부트위터(@happymoj)와 블로그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쓰리데이즈‘속 법 이야기가 궁금한가요?’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긴 법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중에 함봉수가 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긴 했지만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범이 되는 걸 피할 수는 없다.
이같이 법무부 트위터가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법무부까지 언급할 정도면 ‘쓰리데이즈’가 정말 화제는 화제인가 보다”,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을 텐데, 법무부 관계자도 본방사수중인 듯”,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라며 호응을 보냈다.
▶ 관련기사 ◀
☞ '쓰리데이즈' 장현성, 카메라에 반응하는 연기 본능
☞ SBS 김영섭 국장, "'쓰리데이즈' 韓장르물 발전 위한 획기적인 시도"
☞ `쓰리데이즈` 완전정복, 더해지는 궁금증-스토리는 `쫄깃`
☞ 시청자 홀린 `쓰리데이즈` 김은희 작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