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장의 대통령 암살..법무부 "내란목적의 살인"

  • 등록 2014-03-19 오후 5:05:53

    수정 2014-03-19 오후 5:05:5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SBS ‘쓰리데이즈’속 경호실장의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법무부 트위터의 반응이 화제다.

최근 ‘쓰리데이즈’는 함봉수(장현성 분)가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경호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반전스토리가 전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무부가 SNS를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한 법적해석을 올려놓으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오전 법무부트위터(@happymoj)와 블로그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쓰리데이즈‘속 법 이야기가 궁금한가요?’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긴 법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극중 경호실장 함봉수는 경호계획서를 대통령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된다.

또 그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저격을 가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점으로 판단돼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된다.

나중에 함봉수가 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긴 했지만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범이 되는 걸 피할 수는 없다.

또한, 그는 자신이 대통령저격의 범인임을 눈치 챈 경호관 한태경에게 총을 겨누다가 바로 자신에게 발사했는데,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명백히 어긴 행위다.

이같이 법무부 트위터가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법무부까지 언급할 정도면 ‘쓰리데이즈’가 정말 화제는 화제인가 보다”,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을 텐데, 법무부 관계자도 본방사수중인 듯”,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라며 호응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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