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의 노조는 지난 18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해 반대표가 현대차는 64%, 기아차는 67%에 이르렀다.
현대차 노조가 상급단체의 정치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부결시킨 것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와 2010년 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파업에 이어 3번째다. 노조 규약상 파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적대비 과반수 투표와 재적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노조는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파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정서가 투표결과로 나타나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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