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회사는 지난 2011년 11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쉽게 얘기해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봤을 때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털사의 자진 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다시 법 위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네이버 측은 앞서 공정위가 동의 의결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 하에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