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가 난립했던 하천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덕양구 대자동 141-1번지 일원에 254㎡규모의 쌈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
| 대자동 쌈지공원.(사진=고양특례시 제공) |
|
‘대자동 쌈지공원’으로 이름 붙여진 이곳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던 하천 유휴공간이었지만 시의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는 파고라와 운동기구, 앉음벽 등의 시설물과 산수유, 이팝나무 등 총 1100주의 수목을 식재해 4계절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 또는 주변 유휴공간에 지속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해 미세먼지,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시민 주거지 인근 어디에서나 녹색쉼터를 가까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