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 시 25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향후 조성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