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골프 프로그램 제재...‘간접광고 너무하네’

주류광고 시간대 위반한 SBS스포츠도 경고
  • 등록 2023-07-24 오후 5:26:00

    수정 2023-07-24 오후 5:26: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골프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간접광고를 부각시키거나, 주류 광고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노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골프 ‘하늘로 런웨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늘로 런웨이에서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항공사의 좌석을 이용하면서 특‧장점을 설명하는 장면, 잔디 위에 놓인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 모형 노출 장면, 간접광고주 브랜드의 패션 행사 런웨이 장면 등을 노출했다. 방심위는 이를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판단했으며,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방심위는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방송한 SBS 스포츠・스포티비(SPOTV), 스포티비 온(SPOTV ON)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SBS스포츠는 지난 2월 11일 테라 및 진로 제로슈거 광고를 주료 광고가 제한대는 시간데인 오전 7시부터 10시사이에 방송했다. 스포티비또한 테라 광고를 지난 2월 26일에 주류광고 제한시간 대에 방영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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