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 내부통제 강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은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승호 회장은 “우리 농업·농촌은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 속에 농축산물 산지가격 하락, 비료비·사료비·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폭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현장 농민의 경영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기민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