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씨가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온라인에서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 씨는 아르바이트 앱에 과외 강사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등학생 자녀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며 학부모인 척 접근했다.
피해자가 집이 멀다며 거절하자 “내가 맞벌이라 아이를 당신 집까지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 “시범 수업을 해 본 뒤 결정해달라”며 주소를 요구했고, 이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산 교복을 입고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
정 씨는 당일 오후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으며, 도중에 마트에 들러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매한 정황도 파악됐다.
그동안 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살인과 시신유기 등 대략적인 계획이 있었다”며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