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서 수소 추출…샌드박스 심의위 41건 승인

대한상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광(光)분해 설비 이용..온실가스 배출 없이 수소 추출
자율주행 순찰로봇, 불침번 근무 수행
  • 등록 2023-03-30 오후 3:02:13

    수정 2023-03-30 오후 3:02:1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광(光)분해 설비’가 규제의 벽을 넘고 실증을 시작한다. 실·내외 자율주행로봇인 ‘불침번 자율주행로봇’은 군 주변을 밤낮없이 주행하며 안내, 순찰, 경계업무를 수행한다.

도구공간의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4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가 승인한 과제는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 추출 설비(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 △군(軍)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렌터카 기반 반려동물 운송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이 신청한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추출 설비’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설비는 전구를 통해 빛을 조사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공정을 통해 질소 및 미분해 암모니아를 제거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다.

기존의 암모니아 열분해 설비는 650℃ 이상의 고온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암모니아 광분해 설비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동 준비시간이 짧아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 최초로 기술과 설비를 개발했지만 그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수소법 제36조 등에 따라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추출 설비에 관한 기준이 없어 허가와 검사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광분해 기술을 적용해 탄소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인정된다”며 실증안전기준 마련,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롯데케미칼 등은 울산 남구에 설비를 구축하고, 1일 200㎏가량 수소생산을 목표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구공간은 ‘군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실·내외 자율주행로봇이 계룡대 육군본부를 돌며 업무를 수행한다. 실내 자율주행로봇은 시설 안내와 화재 및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감지하는 임무를,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당직 순찰근무, 불침번 근무, 경계초소 근무 등 각종 임무를 맡는다.

이번 실증사업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다. 자율주행로봇에 달린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것이다. 관제센터의 관제사는 현장 수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자율주행로봇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로봇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정보를 취득한다는 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저촉됐다.

심의위는 “주·야간 경계근무, 방문자 안내기능 등 수행해 군 병력 운영의 효율 향상시킬 수 있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군 내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자율주행 로봇의 안내판 설치·부착, 촬영 시간·범위 등 최소화 등 조건부로 특례를 승인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석유·화학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다양한 업종 신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살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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