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직업훈련도 OTT처럼 근로자가 훈련과정 선택한다

고용부 장관,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 방문
사업주훈련 도입 28년 만에 사전승인제도 폐지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 선택
  • 등록 2022-11-24 오후 3:05:03

    수정 2022-11-24 오후 3:05:0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돼 온 사업주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채그로 카페에서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사업주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는 등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직업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규제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에는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업 직업훈련의 관리 방식을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특히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우수훈련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자체 훈련의 경우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을 강화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 간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가 선택한 훈련콘텐츠만 수강해도 훈련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들을 수 있고, 10분 이내의 짤강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상 자율성도 강화한다. 공동훈련센터 중 우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될 경우 한 번만 훈련과정을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해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내년에는 신규 훈련과정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2672개의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에 대해 무제한 재수강이 가능해지는 등 학습 기회도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대면상담 외에도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프로그램도 가능해진다.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부담도 대폭 줄인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인 훈련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복잡한 훈련비 단가기준도 개선되고, 직업훈련기관이 정기적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사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직업능력정책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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