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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온라인 예금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에 나선다. 현재 예금상품은 대출·보험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등 업권법상 판매중개업 등록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 플랫폼에서 각종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및 중개 업무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예금상품 판매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빅테크는 자사 앱에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신협 등 모든 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명확인과 예금수취, 계약체결은 추천된 금융회사 앱에서 진행해야 한다. 빅테크 앱에서 해당 금융회사 앱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상품 추천도 가능해진다.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지도록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코스콤이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허용하는 것은 보험상품 ‘권유’ 단계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보험회사로 연결해주는 업무다. 보험상품 설명과 청약,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권유 이후 단계에 대해선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보험모집을 설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령을 고려할 때 금융 앱 알고리즘의 신뢰성·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장상품은 비교·추천할 수 없다.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체결이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앱에서 계열사 업무는 물론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예컨대 은행 앱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문서중계업무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융합한 각종 플랫폼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엔 주식 거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식 거래는 증권 앱에서 이뤄지지만, 은행과 증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