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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간호사에게 내려진 보석을 바로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을,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A 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영 양을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과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아영 양의 아버지는 “당초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조금 낮아져서 마음이 불편하다”라면서 “사고 이후 아직도 가해자들의 사과는 없었다”라고 언론에 전했다.
다만 그는 “재판장이 피해자들을 고려해 사건 범행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판결해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아이의 상태에 대해선 “사고 초반보다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며 “뇌 손상도 심해진 탓에 앞으로 뇌 기능까지 마비되면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 결과를 받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라며 “지금은 개선보다는 생명을 연명하는 방향으로 치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영 양 아버지는 “피고인 측은 학대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된다”라며 “분명히 아이를 한 손으로 들어 바닥에 낙상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