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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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A씨가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이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