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089590), 야놀자, 안다르, 미래비젼교육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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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양도할 때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이용자 통지 등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 2022-04-27 오후 2:00:26
수정 2022-04-27 오후 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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