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안한 4곳 과태료

개인정보위, 총 2300만원 부과·시정 명령 처분 의결
  • 등록 2022-04-27 오후 2:00:26

    수정 2022-04-27 오후 2:36:3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신고·통지 등을 하지 않은 4곳이 총 2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089590), 야놀자, 안다르, 미래비젼교육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자료=개인정보위)


제주항공은 담당자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실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신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해커의 협박 메일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해 신고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이용자에게 통지했다.

안다르는 게시판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법정기한을 초과해 신고했고, 이용자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했다. 미래비젼교육은 타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양도할 때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이용자 통지 등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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