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예비부부들 “교회도 99명인데 결혼식만 49명?”

종교시설도 99명 늘려도 결혼식장은 그대로
예비부부 "기준, 형평성 안맞아"
  • 등록 2021-08-20 오후 7:37:58

    수정 2021-08-20 오후 8:06:1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장 인원 49명 제한을 풀어달라는 예비부부들의 원성이 쌓이고 있다. 종교시설도 99명까지로 늘렸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200~300명분 식대를 무조건 내야 하는 부당함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2일 오후 예식을 앞둔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곳곳에 거리두기 수칙을 강조하는 안내 문구가 세워져 있다.
예비 부부들로 구성된 신혼부부연합회는 지난19일부터 서울 도심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하고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놨지만, 이 기준이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비 부부들은 참석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면 결혼식장 식수 보증 인원도 49명이 돼야 하는데, 예식장이 요구하는 보증 인원은 그 이상이여서 위약금을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의 고민은 상상 이상이다. 몇 차례 결혼식을 연기하면서 생긴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하객 문제로 다투다가 파혼 위기를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중대본은 결혼식 제한 조치를 추가 완화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결혼식은 식사가 동반되고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 있어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크다”며 “이미 친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한 방역 기준을 친족 외 지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추가 완화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또 행정명령 등을 통해 결혼식 식수 보증인원을 49인 이하로 강제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식사 보증인원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으로 행정명령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정위는 예식업분야 분쟁 해결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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