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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는 지난 4월 5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8900만원을 가로챈 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거팀을 구성하고 추적해왔다.
유씨는 2011년 ‘함바 게이트’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공사장 간이식당(함바) 운영권을 따내는 유명 브로커로 ‘함바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그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14명에게 금품을 줬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유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강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