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해양설비 관련 손배 반소"(상보)

잔금 지급 거부한 日인펙스 "공정 지연"
삼성重 중재 개시하자 손해배상으로 대응
"전담조직 구성해 잔금 회수에 대응"
  • 등록 2021-06-08 오후 5:58:39

    수정 2021-06-08 오후 6:14:3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은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 인펙스(INPEX)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4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수주한 해양 생산 설비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에서 출항시킨 후 2019년까지 해상 설치와 시운전 준비 작업을 마치고 계약 잔금 1억1600만달러를 청구했다.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 작업 공기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와의 지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4월30일 싱가포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 잔금 및 추가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했다. 이번 반소는 중재 개시에 따른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인펙스의 반소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개시한 계약 잔금 청구 중재에 대응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청구금액 가운데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춰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 CPF 계약 잔금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 이번 중재 개시에 따른 손익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선이 시운전하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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