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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씨가 자신이 속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메일을 통해 매일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는 방식 등으로 국정원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받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서 ‘상급자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슈와 논지’ 생성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 구두 지시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공작을 벌이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대치 사태를 벌인 이른바 ‘셀프감금’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김씨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2017년 검찰의 재수사에서 위증 혐의로 재차 기소돼 이번 항소심 선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