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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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최씨는 적발 직후 차에서 내려 70~80m 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 “한번만 봐달라. 200만원 주겠다”고 말했고, 해당 경찰은 “필요없다.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5~2016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된 사진 등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