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해달라"…재판부 의견서 제출

변호인단 "당연히 양형 심리 대상 될 수 있어"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한 사건 판례들도 제시
경실련, 변협에 준법감시위 참여 김지형 전 대법관 징계 요구
  • 등록 2020-03-13 오후 3:56:59

    수정 2020-03-13 오후 3:56: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심리에 반영해 달라며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 2건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지난달 6일 당초 14일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취지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사유 해당 여부 및 그 이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를 반대하는 데에 대한 반론 등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의 요청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원회 등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충분히 양형 심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진지한 반성, 범행 후 정황 등과 같은 데 해당되는 것으로 당연히 양형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의견서의 골자”라며 “앞서 재판부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제도 자체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위반 사건 등 판례 6건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근거로 이 부회장 측에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검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은 기업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이번 사건은 기업 범죄가 아니라 승계 작업을 위한 이 부회장 개인 범죄인만큼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 심리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앞에거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김 전 대법관과 봉 전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형사재판 관여 행위로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법원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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