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전직 청장도 불법 있다면 책임져야 법치국가"

"착잡하지만 불법 있다면 책임져야 법치국가"
관련자 추가 조사 후 일주일 내 검찰 송치
가짜뉴스 한달새 37건 단속…21건 삭제 요청
연말 순경공채서 750명(26%) 여경 채용
  • 등록 2018-10-08 오전 11:50:31

    수정 2018-10-15 오후 3:18:38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구속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청장이 구속에 대해)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불법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하는 게 법치국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구속 기한 내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총장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조 전 총장)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점만 확인한 후 일주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민 청장은 가짜뉴스 특별 단속에 대한 경과를 묻는 말에 “지난달 12일부터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 결과 21건을 차단·삭제 요청하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두고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그는 “최근 들어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각심 없이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유포하는 행위는 죄가 무거운 만큼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올 연말 이뤄질 약 3000명 규모의 순경 공채에서 26%를 여경으로 채용할 계획도 밝혔다.

민 총장은 “올 연말에 이뤄질 순경 3차 모집에서는 25.8%(750명)가량 충원할 계획이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22년까지 여경 인원을 15%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남녀 구분 없이 역량을 갖추면 경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도 여경 비율이 20% 이상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여경에 대한 채용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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