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전자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지급하던 이택스(ETAX) 마일리지를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당 1000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납세자란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전자납부란 서울시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자동응답시스템, 은행간 자동이체, 무인공과금 수납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납세 시민7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7800만원의 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로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전 세목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 꿀머니와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는 이택스 마일리지를 꿀머니를 상호 전환하여 상품구매 및 세금납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세계 SSG머니 등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자납세제도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납부시 마일리지도 적립되고 종이고지서 생산을 억제하는 친환경적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