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청장 "학교전담경찰, 전원 상담전문가로 채울 것"

"SPO 원점서 재검토" 전문성 강화·성별 분리·직무 전문화 추진
황운하 경무관 SNS 비판 '복무규율 위반 여부 검토'
박유천, 진술만으로도 혐의 적용 가능
  • 등록 2016-07-04 오후 2:28:44

    수정 2016-07-04 오후 2:28:44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파문과 관련, 경찰이 SPO 1075명(남성 726명·여성 349명)을 모두 상담전문경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SPO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대외홍보 활동에 치중하고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여론의 질타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4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도입한 SPO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청장은 다만 “학교와 연계된 제도여서 현재 교육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 중”이라며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따른 문제점 제언 등도 종합해 SPO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O 제도개선 방향으로 강 청장은 전문성 강화와 성별 분리, 직무 전문화 등을 들었다.

경찰은 앞으로 심리 상담사 및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SPO 모두를 전문인력으로 채우는 내용의 장기계획을 세웠다. 또 여고에는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전체의 87%인 남녀공학의 경우 남·여 경찰관을 2인 1조로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SPO는 학교폭력의 직접적 예방과 처리를 전담하고 일반 상담은 학교 교사가 맡는 식으로 직무를 전문화 할 계획이다.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 등을 감찰하고 있는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방청과 사하경찰서, 연제경찰서는 물론 본청도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수뇌부를 포함해 ‘제 살을 도려낼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최종 결과를) 지켜봐달라”며 “평가는 국민들이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청장은 “지난 주말에도 소환해서 조사했다”며 “객관적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리에 맞으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청장은 황운하 경무관(경찰대 교수부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복무규율을 어겼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경찰의 SNS 이용에는 내용과 절차에 대한 내부 매뉴얼과 규칙이 있다”며 “감찰 착수는 아니고 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 경무관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직의 과제 해결보다는 자리 보전 또는 퇴임 후 또 다른 자리 욕심에 매몰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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