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5월부터 모바일로도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회원가입, 기업조회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제 청약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지난달부터 증권사를 찾지 않아도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만큼 5월부턴 스마트폰으로 증권 계좌 개설을 만든 뒤 곧바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작된 지난 1월 25일 이후 한 달여 동안 34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나서 이중 10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10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끌어모은 투자금은 12억 5000여만원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도 시행 이후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펀딩 성공기업이 꾸준히 나타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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