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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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기준 변경(19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