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농민 민생해결 위한 '농협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등록 2023-06-13 오후 7:01:43

    수정 2023-06-13 오후 7:01:43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13일 농민 민생해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 내부통제 강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은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은 중앙회장 연임허용(1회) 문제라며 '21년 중앙회장선거 직선제 도입에도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승호 회장은 “우리 농업·농촌은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 속에 농축산물 산지가격 하락, 비료비·사료비·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폭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현장 농민의 경영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기민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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